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고양일보]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26살 지적장애인 김재순씨가 지난 5월 22일 홀로 폐기물 파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숨진 사건 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나 비상 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했고,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 3천 명에서 2018년 17만 9천 명으로 9.8% 증가했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2017년 1,081건에서 2018년 1,426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건수와 발생 비율만을 조사하고 있어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재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故김재순씨가 숨진 작업장은 2014년에도 60대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이후 근로감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예방에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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