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8월 18일 오후 1시 30분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 대응을 위한 도-교육청-경찰청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8월 18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고양일보]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하여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가 조치

1.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 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합니다.

위 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득이 2020. 8. 7.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2020. 8. 8. 과 8. 15.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 30.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로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공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경찰청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요청

도민 여러분,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힘을 합쳐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코로나19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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