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지구
고양 창릉지구

[고양일보]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 창릉)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 8명(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송영길, 서영석, 이소영, 최종윤)이 3기 신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을 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수도권 내 도시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만 하면 되었고, 이에 각종 민원과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폐촉법은 지난 6월 9일 개정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 중 6조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 2조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법안이 성립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자체가 서로 폐기물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새롭게 짓는 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번 폐촉법 개정안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폐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도시지역 의원 8명을 포함, 김민철, 김원이, 송갑석, 양기대, 오영환, 윤관석, 윤재갑, 이수진, 이해식, 임오경, 전용기, 전혜숙, 홍성국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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