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고양일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은 3일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장관, 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책 결정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심 의원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이야기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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