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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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까지 연장 시행하고, 기준 대상도 완화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원, 4인가구 356.2만원) 이하, 재산 규모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어렵고 위기상황에 빠진 사람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월 45만4900원(1인)에서 168만5000원(6인)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300만원 이내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18만3400원에서 84만8600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월 53만5900원(1인)에서 198만7700원(6인), 교육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초등학생에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동일 상병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 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료 지원 시 동일 상병이면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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