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준비한 법안(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입법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2,349개 상장회사들이 상장회사만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각각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관해 특례규정을 가지고 있고 소관부처가 법무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고 국회 소관 상임위도 법사위와 정무위로 나뉘어 있어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뉘어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한데 모다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용우 의원의 상장회사법 특례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수 주주 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은 소수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 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 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총 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사항과 다양한 회사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특례법을 계기로 상장회사가 창업자 한개인이나 패밀리 등 소수의 사적 재산이 아닌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한 다수의 투자가들이 주인이라는 기본 개념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2015년 이후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만약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었다면 소수주주들에게도 부의 이전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면 재계 우려와 달리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0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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