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지자체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한 것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또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남양주시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ㆍ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가 제외된 사유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방식은 골목상권에 바로 풀릴 수 있도록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도내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갑작스러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부족해진 시·군 재정을 경기도 재정으로 채워주는 개념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준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이 공문을 받지 못했으나 다른 시·군에서 얘기를 듣고 뒤늦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뺀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원칙을 밝혔고 3월 말 제정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조례도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현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조정기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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