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7월 1일 최초 실효 대상인 80개 시설에 대해 실효고시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사업 미추진)된 시설을 말한다.

그중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7월 1일을 시점으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실효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해 절차 이행을 완료한 것이다.

의정부시청 모습
의정부시청 모습

실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 80개소 중에는 도로가 68개소로 가장 많았다. 기타 공원 6개소, 녹지 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등이었다. 미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된 도로 등 도로분야에서 미집행 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직동·추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직동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 85만8천487㎡의 약 43%에 해당하는 36만8천375㎡, 추동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 123만8천313㎡의 약53%에 해당하는 65만6천878㎡의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 받았다. 현재 발곡근린공원 공원 면적 6만5천101㎡의 약 70%에 해당하는 4만6천64㎡의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미집행된 공원 면적은 줄어들었다.

교외선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교외선변 완충녹지는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실효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일부를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지만 운영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실효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의정부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실효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전산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른 토지 규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luris.molit.go.kr) 등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등 절차 이행은 완료했으나, ’20년 7월 2일 기준 아직 관내 413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한다.

시는 단기적으로 ‘21~’22년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인 만가대, 빼벌지구 내 시설 30여개가 실효대상으로 GB해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임을 감안해 올해 추진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신속히 착수해 기반시설의 제공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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