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지하철 단차 사고를 당한 장애인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피고인 교통공사의 편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 장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신촌 지하철역 홍대입구역 방면 3-2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12cm였다.  장 모 씨는 또 다른 원고 전 모 씨와 함께 지난해 7월 신촌역과 충무로역 대상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 간격이 10cm를 넘거나 그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장애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박미리)는 판결에서 ‘간격규정’의 경우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으로 처음 신설되었지만 신촌역 1984년, 충무로역 1985년에 각각 준공됐기에 소급 적용이 어려우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 여부도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내용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발판 등 설비가 없더라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이중적 사유로,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마련(동법 제4조제3항제1호)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충무로역에서 시행 중인 원스탑케어 서비스와 교통공사가 시행 중인 안전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서비스 등을 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2016년경 감사원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설치에 나아가지 못한 점, 해당 역사에 고무발판 설치시 위험과 안전상 우려 외 달리 설치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송의 또다른 원고 전 씨는 “개인적으로 바퀴가 턱에 걸려 오르지 못하고 내 몸만 튕겨져 지하철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장애인들이 매일 숨어있는 단차를 넘나들다 결국 누군가 죽어야 국가가 나설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결정,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장애계는 “법을 내세워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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