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의회는 23일 제246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김서현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이길용 의장, 이홍규 부의장, 이윤승 전 의장, 이규열 전 부의장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김서현 의원은 “올해 5월 8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위치를 제1공영주차장으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조례 위반,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 절차의 불투명성, ▲ 신청사 후보지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련된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조사범위는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조사위원회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1월 27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했다.

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침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보경 의원은 반대토론은 통해 “김서현 의원은 특위 제안 이전에 주장하는 문제 논거를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은 108만 고양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3천여 공직자의 어려운 근무환경 개선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어렵게 결정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정봉식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고양시청사 앞에서 고양시의원 22명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진실규명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약속했다”며 “고양시 1년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이 예상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의 선정과정이 적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민들을 위해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반대토론에 나선 박시동 의원은 ▲ 행정사무조가가 불투명하게 추진된 점 ▲ 조사 인원 누락은 결정적 하자라는 점 ▲ 행정사무조사에 시의회가 만든 조례 제정의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 제안이유 근거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보호라는 행정의 보안성이 침해받는다는 점 ▲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밝혀야 할 실효적 내용은 없다는 점 ▲ 시장과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3명의 찬반토론 후 표결을 기명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2명, 기권 3명(이길용 의장, 양훈 의원, 송규근 의원)의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23일 제246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고양시의회는 23일 제246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23일 본 기자와 통화한 정연우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선정을 두고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시의회 의원 다수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선정 부지의 타당성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판단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조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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