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된다.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등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 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또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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