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 입찰용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사전단속에 관련 업체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단속을 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례를 보면, ▲ 사무실 미운영(예, 사무실 1평 임대계약서로 건설업 등록) ▲ 타 지역업체 ▲ 무허가건물 사용 ▲ 자격증 대여 및 기술자 비상근 ▲ 예금거래 찍기(일시 입금 후 당일 전액 출금) ▲ 회사 쪼개기 등이다.

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한 것이 적발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이 취해진다.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한다.

공사 중인 공공 건물의 예(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공사 중인 공공 건물의 예(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A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 판시했다.

또한, 경기도에 따르면 도 발주공사 개찰 1순위 A 업체가 페이퍼컴퍼티 혐의가 드러나자 언론과 감사청구로 대응했으나, ▲ 허위 자본금(허위 매출채권 2억2000만원・허위 세금계산서 1억65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제출) ▲ 사무실(기존 건설업 사무실을 허위로 쪼갬) ▲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기술자 8명 중 3명이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8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힘을 보탰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겁박해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며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는 경기도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경우에도 15개의 상위 발주 건설업체를 조사하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반발하거나, 언론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청
고양시청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지자체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입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입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개 회사를 여러 개 회사로 쪼개 낙찰률을 높인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되더라고 대부분 지역업체에 하도급은 준다. 공공 입찰의 경우 특별한 경우(발주청의 승인,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 하도급은 제한된다.

또한, 낙찰회사가 이득(리베이트, rebate)을 남기고 하도급을 주기에 부당이득에 부실 공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危害) 원인이 된다.

이 말은 전해 들은 한 고양시민은 “자격과 기준 미달 업체로 인해 결국 공공 시설물이 부실 공사 원인이 되고, 페이퍼컴퍼니는 건전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공정경쟁 기회를 주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며 “고양시 입찰문화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공직자가 주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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