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총 4,376건이고, 이중 학대 사례는 945건이었다.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5.9%, 지체장애인 7.1% 순이고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 순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 경제적 착취 26.1% 순이고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순이었다.  또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 이었다.  학대 이심 사례에서 학대 사례로 판정한 것은 945건(49.1%)이고,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점검을 실시한 사례를 말한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일반공무원, 장애인단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18년 3,658건에서 '19년 4,376건으로, 학대의심사례는 ’18년 1,835건에서 ’19년 1,923건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신설(2019.12.3.)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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