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1.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노·사는 제3차 수정안 제시 후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시간급 8,720원, 1.5% 인상)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노사 양측은 결국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을 가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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