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엄성은 의원

[고양일보]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13일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제도 폐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받는 단체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자부담제도는 문화예술 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게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차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예술단체에게는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는 영리단체가 거의 전무하며 또한 기본 자산을 가진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업마다 10%이상 예산을 자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자부담제의 지적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자부담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2017년 9월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경기천년과 경기 문화예술 발전 방향 대토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인 중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체의 26%, 월 100만원 미만이 57%, 월 200만원 미만 83%라는 것과 예술단체의 수입을 초과한 지출의 경우 단체 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 도움이18.6%, 빚 9.3%라는 것이다.  엄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이런 열악한 상황이 2020년 현재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예술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는 필요하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10%를 폐지하였고 서울, 충북, 충남, 경남, 울산, 대전, 제주,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자부담제를 폐지하거나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거나 무기연기 및 축소되어 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고양시는 20%의 자부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자부담제도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유양수 고양예총 회장은 "경기도,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가평, 용인, 부천, 평택, 군포, 이천, 의왕, 광주 등에서도 이미 자부담제를 폐지했다. 고양시 예술단체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자부담제는 큰 부담이다."며 "엄성은 의원의 자부담제도 폐지 주장은 예술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고양시도 빨리 자부담제도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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