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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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는 9월까지‘2020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9천850필지(1만4천280천㎡)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해 불일치 재산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정리하며, 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한다.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 시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가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나 공부 정리 등을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한다.

시민이 일정 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대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최대 5년간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매각하여 실수요자에게 활용 기회를 주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을 할 방침이다.

◆ 무단점유 재산,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변상금은 고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시민들은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재산은 무단으로 점유할 시에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어 시민들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철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대부와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며 “시민에게 활용 기회를 주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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