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지난 6월 23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온천법 제16조 및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온천수 이용을 허용해 달라는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발전한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치유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관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온천도시 지정기준과 온천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천정보 제공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온천 도시 지정 기준은 온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등 5개 항목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온천법 시행규칙에는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기준과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추가‧반영함으로써 안전하게 온천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수중재활치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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