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수 법학박사
장병수 법학박사

[고양일보] 도로교통법 제3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47조에서는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대하여 임의규정을 두었고, 시행령 제86조에서 위임 및 위탁규정을 강행 규정화하였는데, 그 대상을 경찰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고 경찰에서 설치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업무가 된 것이다.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기관이 자기가 소유한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서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 자체는 위임기관이 보유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 등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신호기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손해 발생 시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대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도로 이용자인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11월 16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장 상호 협약에 의해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업무 권한의 일부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권한 위임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관리하게 되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거 경찰의 전담이었던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업무에 대하여 경찰과 협약하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협약 없이 자치단체인 시·군과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과 협약 없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6조(위임 및 위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법적인 문제는 해소시켜 놓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다.

교통신호기는 공적인 시설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 설치 관리자가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만 하면 될 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므로 도로 이용자가 신호기로 인해 손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어느 기관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도 있었으나,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배상청구해도 무관하다 하겠다.

향후 자치분권법안의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처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교통신호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관장하게 되어 현재보다 더욱 실효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호에서는 교통신호기 하자와 그 대체인력인 교통경찰과 전·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보조인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그리고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는 모범운전자로 불리는데, 이 모범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경찰보조자로 일반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수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통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들은 봉사활동에 나선 모범운전자들에게 따지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모범운전자들은 경찰보조자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지만 도로상에서 이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의경은 물론 모범운전자와 헌병의 수신호에 대해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위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 모범운전자들은 규정에 의해 매월 교통보조근무를 월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모범운전자들은 법적으로 교통경찰의 보조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나아가 교통신호기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따르지 않는 운전자들은 신호를 위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증거사진을 확보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가 가능하게 되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신호위반 처리되어 시간과 비용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따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