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고양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7일 고양시를 법인 등의 과밀억제권역 입주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양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이면서 동시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13조제1항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과 법인 등이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를 중과하고, 취득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0% 중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중과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0%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고양시를 포함한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 70여년 간 남북분단 체제 아래에서 여러 규제와 급격한 정세변화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분류되어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기업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접경지역이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심상정, 이용우, 한준호 의원 등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전원이 함께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규제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묶여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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