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이 안내문을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연장된 해당 인정 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면 안내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등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조사한 후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등급 판정을 내린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 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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