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또한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충치 등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한 치과의원 수는 전체의 2% 미만이며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 이라고 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전국에 10개의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이 지역의 치과병·의원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장애인 치과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로,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를 위한 관행 가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률 30%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부담률은 10%이다.(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하여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개선했다. .

또한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39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1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주치의 교육은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s://nrc.go.kr)-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교육안내·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서 수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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