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방재율 의원
발언하는 방재율 의원

[고양일보] 방재율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전향적인 교육 복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장애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특히 오늘은 시각장애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시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인쇄물의 음성변환용 코드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는 보편적 사고와 달리 전체 시각장애인의 단 5%만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 95%의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으로 정보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다”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학생에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인쇄물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시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도 인쇄물의 음성변환용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본 의원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가? 또한 장애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런 시도는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애학생은 2만 2,191명이다. 또한 1만 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장애 공무원은 49명, 경증장애 공무원은 334명이다. 8만 5,378명의 교원들 중 중증장애 교원은 100명, 경증장애 교원은 871명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중학생들은 1년의 자유학년제를 보내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제도하에서 수시입학을 둘러싼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안내문 등을 정확하게 접하지 못한다면 이 학생은 시각장애인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학습권에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경기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들 중 장애를 가진 분들께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특수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기술진보로 인해 음성변환용 바코드만 있으면 전용 리더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쇄물 및 홍보자료에 2차원 바코드를 포함시키고 시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스마트폰의 특정 앱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만 하여도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를 가지신 학부모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경기교육공동체의 교육복지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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