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가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를 계기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 신고 장애인 거주시설 9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 9곳 중 5곳은 경기도(양평, 안성, 김포, 용인, 여주)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서울, 인천, 전남, 제주에 있는 시설이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5개 미신고 시설 중 양평군 A 시설에는 18명의 이용자와 일반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시설 조사를 벌여 시설 내 일부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B 시설은 성남의 한 교회가 소유한 시설로, 이곳에서 시각 장애인 6명과 일반인 3명이 거주하다가 용인시 점검에 적발됐다. 용인시는 시각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오는 8월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여주 C 시설은 자진폐쇄 조치하고, 나머지 안성과 김포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법적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1일 “현재 경기도내 미신고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수용자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시설 신고를 유도해 허가 시설로 전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고발되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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