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10명 중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등 2명,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출신지역, 용모, 종교, 사상, 학력, 병력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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