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 당국이 각종 모임을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 범위인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소규모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등 각종 소모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런 소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지금으로선 제한 대상이 아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2단계로 전환되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되면 모임이 금지된다. 대규모 유행이 번지는 3단계에 돌입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그러나 10명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 쉽게 내리기 어렵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한국정보법학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법의 도전과 과제' 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법의 비전’ 기조 발제를 통해 'K방역'의 성공 원인으로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감염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법령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 공권력을 꼽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는 한편으로 기본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법학회의 공동회장이기도 한 강 부장판사는 "각종 행정조치들의 헌법적 적합성이 의심스럽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꼽았다. 그는 "정보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미국·유럽 등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확산 당시 서울시가 통신사와 카드사 등의 협조로 기지국 주변 1만여명 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고 신용카드 이용자 494명 명단을 수집한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강 부장판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과도한 행정권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월 신천지 과천 본부에 공무원 40여명을 투입해 강제 진입한 것이 "과도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이 지자체장에게 역학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영장도 없이 강제 진입할 권한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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