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고양일보]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해 이익을 보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가령 C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D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을 때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천만원 손해가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월공제는 가령 다음 해에 E주식으로 4천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2천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하는 것이다. 4천만원 이익에 2천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천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2천만원)를 받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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