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부동산투기 대책을 발표하는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5월 4일 부동산투기 대책을 발표하는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고양일보] 경기도가 불법 기획부동산의 임야 공유지분 쪼개 팔기를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2.9㎢)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서는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경기도는 최근 일선 시군의 협의 등을 거쳐 임야 약 2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올려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공고 기간(5일)을 거쳐 다음 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휘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내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지역은 최근 기획부동산이 적발된 바 있는 파주, 의정부, 연천, 성남, 용인, 시흥, 평택 등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 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발동을 예고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미 지난 5월 4일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 거래가 성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획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편법분양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경기도 운영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경기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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