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홍보 포스터
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홍보 포스터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동구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률 감소를 위해 5월부터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방문해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산동구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도매·소매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1만2129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가 분포돼 있다.

모니터링 활동은 1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이 각 업소를 방문해 평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따르면 현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 업소,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돼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업체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환경부는 내년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으로 2022년에는 종이컵보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