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신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고양일보] 고양시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는 위반 차량 발견 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홍보,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를 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