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지난 17일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을 원천 금지했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또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해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정집행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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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과 이재명 지사

한편, 18일 하태경 의원(미래통합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안전 위협하는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는다”며 “ 이재명 지사! 판문점 앞에서 대북 항의 1인 시위는 왜 안하느냐”라고 일갈했다.

하 의원이 지적한 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하다. 쇼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북한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면서 힘없는 탈북자 집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 동원한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략적으로 대북 자극하는 가짜보수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국민에게 심판받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 의원에 맞대응했다.

이 지사는 "하 의원님이야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던, 휴전선에 총격전이 벌어지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든 관심 없이 (오히려 그걸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찍찍' 거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렵게 만든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일을 찾아하겠다"며 “실익 없이 대중을 선동하며 상황만 악화시키는 '찍소리'는 하 의원의 전매특허인 듯하니 본인이 많이 하고 제게는 강요하지 말라"며 "상대가 날뛴다고 같이 날뛰면 같은 사람 된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를 들은 고양시 한 시민은 “이 지사가 자신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문 정부에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평화가 구걸한다고 되나? 힘없이 무슨 안보가 있고 전쟁 억제력이 있겠느냐”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나 경기도 대응 방식을 우려했다.

다른 한편, 접경지역인 파주의 한 주민은 ”북한 쪽에서 포나 총소리가 나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이 사태가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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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폭파 전(위)과 폭파 당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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