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엄성은 의원

[고양일보]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엄성은 시의원은 15일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정보공시 규정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9년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내역이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차이가 있는데 S어린이집 Y원장의 경우 제출 자료에는 3961만1천원(기본급 3303만1천원, 제수당 660만원)으로 정보공시에는 4885만2천원(급여 4205만2천원, 수당 680만원)이었다”면서 “제출된 71개소 어린이집 원장 급여내역이 정보공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2항에 의해 수탁자 즉 원장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예산·결산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보공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으며, 2019년 예산보고조차 입력되어있지 않은 어린이집과 결산내역에 마이너스 집행을 한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여비대장과 근무상황부의 자료를 받기까지 무려 두 달이상이 걸렸으며, 여비사용은 기준도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되었고 근무기록 또한 필요이상의 외출과 교육연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이상의 지적내용을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경선 아동청소년 과장은 “두 달간의 시간을 주면 지적내용에 대한 검토와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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