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50km/h로 도로
제한 속도 50km/h로 도로

[고양일보] 일산서부경찰서(서장 박기태)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에 따라 일산서구의 도시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5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를 50㎞ 또는 30㎞ 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대상 구간은 50개 도로 축 94.75km구간으로 간선도로는 50km/h(주요 도로축인 중앙로, 호수로, 고봉로, 경의로, 고양대로는 현재속도 유지), 이면도로 등 생활권도로는 30km/h 속도로 지정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 하향을 위하여 두 차례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10일 속도 지정 고시를 진행했다. 고양시 철도교통과와 협조하여 3개월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오는 9월 1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의 소통에 맞춰져 있던 도시부 도로를 안전 위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속도하향으로 인한 소통의 불편함은 신호연동 재정비로 일부 해소하는 등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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