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수도권 소매점 2,052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6일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①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②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③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④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소매점 반환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한다. 일반 소매점 반환 거부율 6%이나 편의점 반환 거부율은 47%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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