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인감증명서란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고 행정기관이 증명해주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신청 등 주요 거래 및 금융 활동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본인 인감을 행정기관에 신청해 인감 대장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  인감증명과 효력이 같고 더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라는 게 있다.  도장 대신 서명이 보편화되는 시대 상황을 감안해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으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18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최저 2.76%에서 최고 23.63%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보편화되면 관리·이송·인건비 등으로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인감증명과 달리 행정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용사이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본인을 확인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인감증명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뿐이다.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대리발급이 가능해 만일의 사고 발생시 관련 없는 사람이나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행정기관 측에서는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원담당자는 민원인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인감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본인확인, 의사확인 등의 단순 용도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35건)와 관행사무(64건)를 발굴·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인감요구법령과 인감요구 행정규칙 등(185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콜센터안내매뉴얼, 차량등록안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고 도내 보유매체(G-Bus, 나의경기도, SNS 등)를 이용해 전방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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