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코리아(주)가 C220d 등 4개 차종(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월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약 4억 2,000만 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벤츠 C220d 모델 <사진 = Style&Car>

벤츠 4개 차종은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이다.

변경한 인터쿨러란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이다.

이 차량은 2015년 11월 인증 당시와는 달리 배출가스 부품의 냉각수 통로 위치를 무단 변경한 상태로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됐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다.

벤츠코리아(주)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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