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한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세 무한연장이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평생 그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는 집주인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사유들을 법안에 규정해 갱신이 항상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 논란에 뛰어들었다. 김현아 위원은 자신이 마침 이사할 집을 찾는 일로 골머리를 앓던 중에 이 법안 발의 소식을 들었다면 페이스북에 ‘전월세 무한연장법_진짜 논란의 핵심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위원은 “낡은 시대의 제도와 정책들이 마친 '선'인양, 혹은 만병통치약인양 거론되는 것이 아쉽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진짜 핵심은 살만한 주택이 많아 세입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가격요인(지불가능한 수준)을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임대차 무한갱신법이 과연 (살만한 집을 찾기 힘든) 전세수요자들의 애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한번 세를 주면 임대료도 맘대로 못올리고 내보낼수도 없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딱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경우에는 어떠한 주택투자도 하지 않고 세만 놓는다. 주택이 낡아도 세는 나가기 마련이다... 둘째, 집값과 전세값의 격차가 벌어진 주택의 경우 무턱대고 전세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은 공가가 많고 주택수요가 적은 지방 도시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임대차 시장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가격과 임대차 기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아직도 제도나 법률은 과거 시대의 낡은 이념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세입자 보호 VS. 재산권침해)”고 지적하고 임대차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는 문제, 전세 세입자가 살면서 집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사실상 제로금리인 현재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계약갱신거절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 세부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서민층을 위한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 보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의 모든 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사항은 또 다른 문제이다. 나아가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임대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럴때야 말로 낡은 주택에 대한 개보수나 시설 개선 투자를 할 경우 세금감면 등을 해 준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주택이 임대시장에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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