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이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파주시의회 안명구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파주시의회 안명구 부의장.

해당 조례안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심리치료 및 직업교육 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사회복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복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도와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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