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를 하는 담당 고양시 공무원
현장 조사를 하는 담당 고양시 공무원

[고양일보] 고양시가 1심에서 패소한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2심에서는 극적으로 승소해 시 소유 재산을 찾아 오는데 성공했다.

8일 고양시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지방도 359호선(일산~금촌)내 사유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청구소송에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상대측에게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9년 11월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고 상대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5월 확정에 따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까지 마쳤다.

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적극 행정으로 이번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등 약 4천만 원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지난 달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약 5.4억 원의 시유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찾아낸 과거 보상자료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고양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경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장은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사전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자료를 찾아내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내 것이라는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며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고양시재산 찾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약 40여 필지(13,204㎡) 130억 원 상당으로 고양시 재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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