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

▲ 해제 5개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 추가 6개국 :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필수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월 10일부터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 <자료 = 질병관리본부>

검역감염병이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9종(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발생국가를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동물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에 따라 5개국(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이 해제되고 6개국(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이 추가 지정돼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변경됐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과 항만 뿐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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