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파주시는 3일 ‘행정처분 매뉴얼’을 제작해 인·허가 담당 부서 등에 500부를 배부했다.

매뉴얼에는 행정청이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 등 각종 처분 시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파주시는 인허가 담당 부서 등에 행정처분 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파주시는 인허가 담당 부서 등에 행정처분 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을 행하는 직권처분에 있어 사전절차인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청문 등)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2020년 6월 11일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기재해 관계 공무원들이 법 개정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 중요판례를 함께 설명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만큼 행정청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처분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행정행위(行政行爲)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2020년 송무(訟務, 소송에 관한 사무) 교육을 실시해 처분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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