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하는 정판오 의원
시정 질문하는 정판오 의원

[고양일보] 고양시 의회 정판오 의원(더불어민주당-행신1·3동)은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고양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다수 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하로 지정돼 있어 사업성 결여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년 말까지 1~2건의 사업 승인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판오 의원은 좌측에 최고층 23층의 햇빛마을 아파트 단지, 우측은 최고층 17층의 서정마을 사이에 끼어 건물 내용 연수가 평균 35년이 지난 행신동 가라뫼 지역을 예로 들었다.

정 의원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종 혹은 3종으로 바꾸지 않고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축하면 사업성이 없어 비례율 산정이 불가능하고 사업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종 상향 신청을 하려면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비용을 1억5천만~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그리고 기반 시설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소규모 정비조합원들에게 주민 부담, 8미터 도로 부분의 인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조합비를 줄이고, 건축비 총액의 50% 융자, 이자 연 1.2%, 사업성 검토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면서 고양시는 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책을 늘리고 고양도시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시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공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가능지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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