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하는 정연우 의원
시정 질문하는 정연우 의원

[고양일보] 고양시 의회 정연우 의원(미래통합당-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은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한 5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연우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4월 10일 내건 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당일 철거하면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안내 현수막은 12일에 내걸었는데 철거하지 않고 4월 15일 선거일 이후까지 내걸린 점을 따졌다. 또한 경기도는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를 받았지만 고양시는 현장 접수만 받았다는 점, 고양시는 15일부터 전산입력이 가능하였지만 14일부터 수기 접수를 받고 공무원들이 선거일인 15일에 출근해 전산으로 다시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한 점, 고양시는 14일에 5인 가족 이상인 가구에게 재난극복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공지를 하였지만 14일에 5인 가족 이상인 가구의 접수도 받아준 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고양시에서 부담했는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 몫까지 고양시가 부담하자고 의결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위기극복지원금 지급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홍보 현수막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현수막을 달지 말라는 것으로 사전선거가 끝난 4.12일에 투표소가 아닌 거리에 내걸은 것이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본 선거가 끝난 후 1개씩 내걸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기극복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 카드 발급이나 입금 대기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받아 쓸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은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시가 자체 개발 중이던 전산명부 시스템의 개발 완료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였기에 4월 14일 명부방식으로 우선 지급을 시작했다가,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성공해 도중에 전산명부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4월 14일에 대상자 아닌 사람도 접수를 받아 준 것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융통성있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일을 구분한 것은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과 카드수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며, 정부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양시는 정부지원 금액의 변동에 의한 시민혼란 방지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고양시 조례에 의해 고양시 예산을 추가지원 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분담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위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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