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하는 이홍규 의원
시정 질문하는 이홍규 의원

[고양일보] 고양시 의회 이홍규 의원(미래통합당 -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은 2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함께 지난 4월 24일 체결한 백석동 학교부지의 고양시 기부채납 이행합의서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문제의 합의서 제2조는 "고양시, 요진개발(주), 휘경학원 3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휘경학원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고양시에게 증여할 것으로 약속하고,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은 이를 승낙한다"고 돼있다. 

이 의원은 백석동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무상증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무상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휘경학원이 학교부지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두31600)은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휘경학원으로부터 직접 기부채납을 받으려는지 그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 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공공용지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3자 이행합의서와 함께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제1조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부지 처분인가를 거부한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 인가일로부터 30일 내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합의서 체결 후 60일 내 (6월 20일)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인낙한다고 돼 있음을 들어 과연 휘경학원이 이행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기획재정위보고자료'라는 문서의 작성자와 합의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합의서의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사법부 판단대로 휘경이 요진에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고양시와 의회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보고자료' 라는 문건은 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로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증여할 경우 당초 수증자인 휘경학원에 증여세 과세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학교부지를 찾아오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증여냐 기부채납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학교부지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음을 알아야겠다. 현실적 해결책을 찾아 변호사와 상의해 합의서를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 학교 용지를 찾을 생각으로 요진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부지 처분 인가를 내주지 말라는 문서와 전화가 많이 간다고 한다며 사태의 복잡성을 내비쳤다. 요진이 얻은 추가 이득은 재감정을 실시해 받아내겠다고 말한 이 시장은 고양시의 관문에서 일어난 문제를 아직껏 해결 못해 고양시장으로서 시민께 죄송한 마음이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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