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적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