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駐停車) 집중 단속(集中 團束, intensive contro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지속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는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5월 11일부터 매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순찰(巡察, patrol)·계도(啓導, guidance)를 실시하고, 학교·주택가 부근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스쿨존(school zone)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윤상희 허가안전과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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