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6월부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상시 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이고 지급액은 임금 60%를 한도로 한다.  상시근로자는 한 달 중 16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다. 다만 한 달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한다.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1588-1519)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데도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더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이 허용돼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휴업 : 휴업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말한다. 한 달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한다. 다만 특별고용 지원 업종(총 근로시간의 10/100 초과휴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을 지급한다.

- 휴직 : 휴직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한다. 다만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 위기 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을 지급한다.

- 무급 휴업·휴직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무급 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 휴직은 휴직 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휴업)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한시적 완화(2020년)

본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속출하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66.6%)에서 4분의 3(75%)으로 인상했으며,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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