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5월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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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고 있는 원용희 경기도의원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다.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원용희 의원은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넘은 청년에게는, '내 자식이나 내 동생, 내 손자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만 24세보다 어린 분은, '내가 나이 먹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도민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는 대상 선택 자체를 수평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청년이 어렵고 재정여건들로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 재난상황이라는 걸 보면서, 전 도민에게 개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은 지금 전체 도민 1360만명 중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퍼센트 내외다.  특정 직업군을 수직적으로 선택해서, 그 직업군에만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본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성의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 보편성은 형평성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 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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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용희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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