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파주시는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도시 내에 있는 다양한 주택과 건물들
도시 내에 있는 다양한 주택과 건물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돼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건축물 철거 또는 해체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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