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고양일보] 나도은 고양일산서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개최된 "지역화폐 차별거래 자율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이상백 회장)가 주관한 이날 발대식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각 지부 회장, 경기도, 하남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도민이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급감시키고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킴에 따라 이 위기에 대응한 시장의 긴급 수요창출 방안으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동하여 수혈함으로써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경기도는 향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부 지역의 몇몇 업체가 지역 화폐를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는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모두를 망가뜨리는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조사와 강력 처벌이라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회장 등 참가자들은 지역 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나서 자율감시단을 구성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결의했다. 또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경기도 내 각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회 지부, 시장상인연합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부당한 차별거래 행위 시, 지역 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엔 탈세 행위로 보고, 관할 시군구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반대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의 경우,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추천해 카드수수료를 지원받도록 요청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031-12)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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