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양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으며 모집 인원은 2000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매 분기 말월 납부 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4월, 7월, 10월, 2021년 1월)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상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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